경제
신혼부부 분리세대일 시 디딤돌 대출 문의
1. 배우자가 서로 분리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을 받으려면 무주택 세대주가 조건인걸로 아는데
현재 남자는 고시원에 세대주로 있어요
여자는 분리세대로 만 60세 이하 부모님 명의 주택 1개 소유로 무주택 세대주 조건 성립이 안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여자가 남자쪽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이 되는건가요?
입주할 집이 부부공동명의라서 대출 시 집의 소유권이 공동명의이기 때문에 부부 둘다 무주택 조건이 성립되야하는지
아니면 대출 받는 대표자(남자 예정)로 하면 여자는 굳이 전입신고를 안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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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무주택 세대주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경우 남자 쪽 세대로 여자가 전입신고를 해야 신혼부부로서 무주택 세대주 조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특히, 공동명의로 집을 매입할 경우대출 신청 시 부부 둘 다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따라서, 여자가 현재 부모님과 함께 살며 무주택 세대주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남자 쪽으로 전입신고를 해서 같은 세대가 되어야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출을 받을 때 대표자는 남자로 할 수 있지만 여전히 부부 둘 다 무주택자 조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여자의 전입신고가 필요합니다.
대출 절차와 조건은 세부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LH공사나 은행에 직접 상담을 받아 정확한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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