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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 신청을 할때 생애최초 분양신청시 월 소득기준을 계산할때 맛벌이를 하고 있다면 배우자의 소득도 포함되는건가요?

아파트 분양 신청을 할때 생애최초 분양신청시 월 소득기준을 계산할때 맛벌이를 하고 있다면 배우자의 소득도 포함되는건가요?

아니면 세대주 소득만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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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 기준이므로 맞벌이시 배우자분 소득도 포함이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받을 때에 월소득의 경우 맞벌이의 경우 같이 소득을 계산하셔야 합니다. 2인기준 3인기준의 소득이 있습니다.

      세대주의 소득만 계산하는것은 배우자의 소득이 없어야 하는것이고 이에 대한 부분의 정보가 틀릴 시 부적격처리가 될 수 있음은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어렵게 당첨된 청약의 기회가 날라가는 경우도 있으니 항상 올바르게 정보를 기입하고 사전에 충분히 공부하고 청약에 임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부부 합산 소득을 기준으로 보셔야 합니다. 다만 질문에서 말하는 분양신청시 기준이 청약공고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수 있기 때문에 공고문이나 분양사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보통의 공공대출이나 주택수 산정(무주택자) 구분시 부부는 하나로 세대로 보는게 일반적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혼부부에 대한 생애최초주택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이하 입니다. 합산소득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청약신청은 청약통장유무, 납입기간, 청약순위. 무주택여부, 가족구성원수 성년여부등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규제지역, 수도권등 지역에 따라 최소 가입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소득에 관한 기준은 산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