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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원숭이84
아래의 사진은 청약홈에서 캡쳐한것입니다.
신혼부부특공으로 둘다 소득이있고
맞벌이 기준(3인 이하) 합계 130%이 넘지않지만
부부 둘다 각각 소득이 120%가 넘습니다.
그라면 이러한 경우에는 신혼부부특공을 사용하지 못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호기로운꿀벌148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자격에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신특공 중 일반공급 25%(상위소득)은 맞벌이 부부를 위한 특별공급이나,
부부중 둘중 한명이라도 소득 구간이 120% 미만이 아니라면 대상자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해당 조건 확인하셔서 다른 특공 당첨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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