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사진은 청약홈에서 캡쳐한것입니다.
신혼부부특공으로 둘다 소득이있고
맞벌이 기준(3인 이하) 합계 130%이 넘지않지만
부부 둘다 각각 소득이 120%가 넘습니다.
그라면 이러한 경우에는 신혼부부특공을 사용하지 못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