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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사마귀12
청약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무부택세대구성원이 있는데 저랑 여자친구의 경우 각자 부모님이 집을 소유하고 계시는데 이럴 경우에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성립이 안되는 거죠...?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유현심 공인중개사
우성공인중개사사무소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이 집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무주택세대구성원 판단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중요한 기준은 부모님 소유 여부가 아니라 본인이 속한 세대(주민등록등본 기준 세대)의 주택 보유 여부입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확한 의미
청약에서 말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은: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즉 판단 기준은 본인,배우자(혼인 후)
같은 세대에 등재된 직계존비속(부모, 자녀 등입니다
부모님 집 때문에 탈락하는 경우는 대부분 같은 세대에 같이 살고 있을 때입니다
채택 보상으로 17.64AHT 받았어요.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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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옥 공인중개사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게 될 경우 부모님이 주택이 있을 경우 무주택자가 되지 못합니다.
다만 부모님 나이가 만 60세 이상일 경우는 주택수에서 제외를 시켜 무주택자로 보게 됩니다.
또한 부모님 나이 조건이 맞지 않을 경우 세대분리를 해야 무주택자가 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경훈 공인중개사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 네 무주택 세대원이라는 것은 "모든 세대원이 주택을 미보유"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질문자님께서 신혼부부 특공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세대를 구성해야 합니다.
한영현 공인중개사
수원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세대 분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혼인 신고하면 되지만 아직 혼인 신고 전이라면 세대 분리를 통해 무주택을 만드신 후 청약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희영 공인중개사
현대로템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청약시 유주택자인 부모님과 함께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 될 수 없지만, 주택을 소유한 부모님의 나이가 만60세 이상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청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경우라도 공공임대주택이나 노부모부양 특공등에서는 무주택자로 인정되지 않고 일반 청약시에는 부모님을 가족수에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실제 무주택세대구성원 적용에 대해서는 모집공고문 등을 잘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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