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만 30세 미만 미혼 청약 무주택 기간 산정과 부모님 소유 주택의 무주택 인정 예외 요건은?

아파트 청약을 준비 중인 20대 후반 직장인입니다. 청약 가점제에서 무주택 기간 점수를 계산할 때, 만 30세 미만 미혼인 경우 무주택 기간이 0점으로 처리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동거 중인 부모님(만 60세 이상)이 주택을 1채 소유하고 계신 경우, 세대주/세대원 청약 신청 시 '소형·저가주택'이나 '60세 이상 직계존속 주택 소유'에 따른 무주택 인정 예외 조항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청약통장 가입 기간 점수 합산 기준에 대해 부동산 및 청약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 민영주택 청약에서는 인정될 수 있지만 공공임대나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은 부모님 주택을 유주택으로 보는 경우가 있으므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시 무주택기간 산정의 시작일자는 만30세 부터 시작을 하게 되고 그 전에 혼인을 했을 경우 혼인신고일 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다만 부모님께서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세대가 같은 경우 같이 유주택자가 되게 되고 만일 부모님나이가 만60세 이상일 경우 청약 시 주택수는 제외를 시켜 주는 특례는 있습니다.

    민간청약의 경우 주택청약가입기간,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등의 가점이 높을 수록 당첨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만30세 미만 미혼자의 민영주택 가점제 무주택 기간 점수는 원칙적으로 0점입니다 다만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고 주택을 소유하신 경우 예외가 적용될 수 있지만 유형별 확인과 부양가족 점수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 청약 가점제에서 무주택기간은 원칙적으로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산정합니다. 다만 만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기간을 계산합니다.

    • 부모님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더라도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고 본인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일반적인 청약에서는 부모님의 주택 소유를 무주택 판단에서 제외하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등 일부 청약유형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 청약 가점제에서 청약통장 가입기간 가점은 최대 17점이며, 가입기간이 15년 이상이면 최대 17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