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택청약 가점 계산 시 '무주택 기간', 만 30세 미만 미혼자와 기혼자의 기산 시점 차이는?
청약 가점제를 준비하고 있는 20대 후반 직장인입니다. 현재 세대 분리하여 단독 세대주로 거주 중이며 본인 명의의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습니다. 청약홈에서 무주택 기간을 산정할 때 '만 30세'가 되기 전까지는 미혼인 경우 무주택 기간이 0점으로 처리된다고 들었는데요. 만약 만 30세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 기간이 즉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부모님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을 때 부모님의 주택 소유 여부가 본인의 무주택 인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청약 및 부동산 전문가분들의 명확한 기준 설명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