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택청약 가점 계산 시 '무주택 기간', 만 30세 미만 미혼자와 기혼자의 기산 시점 차이는?

청약 가점제를 준비하고 있는 20대 후반 직장인입니다. 현재 세대 분리하여 단독 세대주로 거주 중이며 본인 명의의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습니다. 청약홈에서 무주택 기간을 산정할 때 '만 30세'가 되기 전까지는 미혼인 경우 무주택 기간이 0점으로 처리된다고 들었는데요. 만약 만 30세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 기간이 즉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부모님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을 때 부모님의 주택 소유 여부가 본인의 무주택 인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청약 및 부동산 전문가분들의 명확한 기준 설명 부탁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가점제에서 무주택기간은 원칙적으로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산정합니다. 다만 만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기간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과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모님의 주택소유 여부도 청약자격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있습니다. 이유는 청약에서 무주택 여부는 신청자 본인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나 직게존비속등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까지 함께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청약 유형이나 부모님의 연령, 주택의 종류 등에 따라 주택소유 예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실제 청약할 때는 해당 입주자모집공고의 자격요건을 함께 확인하시는게 필요할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만30세 미만일때는 기혼인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기간이 기산됩니다. 주택 소유 여부는 세대별로 계산되므로 부모님과 함께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으면 부모님과 합쳐서 주택수가 계산되어 본인이 무주택이라도 유주택자로 분류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또는 분양권)을 소유한 부모님의 나이가 만60세 이상인 경우에는 무주택자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때 노부모부양 특공이나 공공임대주택 청약은 불가하고 부모님을 부양가족에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만 30세 미만 미혼자는 무주택 기간이 0점이지만 30세 이전에 혼인신고를 하면 그날부터 무주택 기간이 바로 인정됩니다. 부모님과 주민등록상 같이 있더라도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독립된 세대를 구성했다면 부모님의 주택 소유는 본인의 무주택 기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청약 가점제상 무주택 기간은 오직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의 이력만을 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청약에 있어서 무주택기간은 만 30세가 되는 날 부터 시작일자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다만 만 30세 이전에 혼인을 하게 되었다면 무주택기간 시작일자는 혼인신고일자가 기준이 되게 됩니다. 또한 부모님과 같은 주민등록표상에 있게 될 경우 부모님과 자녀의 경우 주택수는 합산이 되게 됩니다. 즉 부모님도 자녀도 1가구 1주택자가 되게 됩니다.

    다만 부모님 나이가 만60세 이상일 경우는 청약에서는 주택수에서 제외가 되어 무주택자로 청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립니다. 30세 이전에 혼인하면 최대 2년 일찍 무주택 기간을 인정받아 가점 확보에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주택 기간은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만 30세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즉시 인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