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신축아파트 보증보험 가입가능여부와 대출신청일, 잔금일 설정마음에 드는 전세집을 찾아 4/12 계약 예정입니다. 신축이어서 시세, 공시지가는 없지만 분양가(4억대, 전세가 2억5천) 로 보증한도 설정이 가능하다고 하여 진행해보고자 합니다. 다만 부동산도 허그도 보증보험 가입 가능여부를 확답을 못하는 상황이어서 시세, 공시지가 없는 아파트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할지 여쭤봅니다.청년버팀목 허그로 진행 예정이어서, 특약사항에 전세대출&보증보험 가입조건, 미승인시 계약 무효 및 계약금 반환 조건을 넣는 것으로 임대인과 협의하였습니다.다만 임대인께서 빠른 진행을 원하셔서, 4/23까지 대출 승인 가불가 여부를 알려달라고 요구하여 위 특약에 해당 내용을 삽입할 예정인데, 잔금일까지 타임라인을 어떻게 잡아야할지 막막하여 문의드립니다.임대인측 부동산에서 제시하신 타임라인은 4/12 계약 체결, 4/14~4/23(영업일 기준 8일), 5/23 잔금일로 정하자고 하는데, 이렇게 진행해도 무리가 없을지 걱정이 됩니다.우선 기금e든든에서 대출신청이 잔금일 기준 최소 30일 이전에 신청을 해야하고, 반대로 은행대출은 서류의 유효기간 때문에 잔금일 기준 30일 이내에 신청하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기준으로 5/23이 잔금일이라면 4/24부터 대출 신청이 가능하고, 이러면 임대인이 요구하신 대출가불가 여부를 통보해줄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해집니다.하여 현재 계획으로는 4/12 계약 체결, 4/14 기금e든든 대출신청 (잔금일 32일전), 4/16 대출 신청(잔금일 30일전), 잔금일은 5/16으로 변경해야 무리 없이 진행 가능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타임라인으로 진행해도 괜찮을지 의견 여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