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이드미러 파손 사고 대인접수 받을 수 있나요?1, 2차선만 직진 가능한 구간이고 트럭이 앞, 제 차량 뒤로 같이 3차선에 있던 상황 입니다. 제 차량이 먼저 2차선으로 완전 진입 하여 직진 하였으나 느린 속도로 트럭 차량이 밀고 들어오기에 클락션을 한 번 울렸고 그래도 밀고 들어오려고 하기에 서서히 서행하며 속도를 멈추자마자 트럭이 사이드미러를 부신 상황 입니다. 속도 자체는 빠르지 않았으나 차량이 파손되는 사고는 처음이라 놀라 몸이 뻐근한 상황 입니다. 이런 경우 대인 접수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