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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드미러 파손 사고 대인접수 받을 수 있나요?
1, 2차선만 직진 가능한 구간이고 트럭이 앞, 제 차량 뒤로 같이 3차선에 있던 상황 입니다. 제 차량이 먼저 2차선으로 완전 진입 하여 직진 하였으나 느린 속도로 트럭 차량이 밀고 들어오기에 클락션을 한 번 울렸고 그래도 밀고 들어오려고 하기에 서서히 서행하며 속도를 멈추자마자 트럭이 사이드미러를 부신 상황 입니다. 속도 자체는 빠르지 않았으나 차량이 파손되는 사고는 처음이라 놀라 몸이 뻐근한 상황 입니다. 이런 경우 대인 접수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 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작성하신 내용을 기반으로 기본적인 과실비율을 보여드립니다. 대인접수는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해당사고로 인하여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면 대인접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충격부위가 사이드미러로 상대방측은 해당 사고로 인하여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을수 있느냐에 대해 문제제기를 할수 있고, 그에 대해 다툼을 할수는 있습니다.
사고로인해 몸 상태가 좋지 않다면 대인접수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고가 경미한 경우 상대방이 대인접수를 해주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 끝까지 대인접수를 거절할 경우 소송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대인 접수를 요구했을 때 상대방측이 그대로 접수를 해주면 모르겠으나 그러치 않는 경우
경찰에 신고한 후에 진단서를 제출하여 상해를 입었음을 주장해야 하는데 최근에 저속으로 사이드 미러만
충격된 사고에서 조사관이 상해를 있다고 볼지는 미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