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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도전하는메밀소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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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임대차법률
    25.03.07
    Q. 이사전 전세금반환(회수)을 위한 전출시안녕하세요..다름이 아니라 저는 현재 4년째 전세 임차중이고 전세 만기가 4/15일 입니다.임대인이 만기일에 전세금 반환을 위하여 부동산에 전세를 내놓았으나 현재 일정상 여의치가 않아 은행에서대출을 실행하려고 한다고합니다.​그런데 전세금 반환을 위한 대출을 실행하려고 하였으나 다른 항목 대출금이 작아본 물건을 담보로 사업자대출로 진행하고자하다보니 대출실행일전에 물건에 임차인 없어야 한다고 하여 실행일 전에 서류상 전출을 해야한다고 합니다.​이에 전체 전세금에 대한 인감증명 첨부된 차용증(또는 현금보관증)을 써주고 대출실행 하루전에 서류상 전출을 제안 받았습니다. 그리고 물론 전출은 모든 금전관계 해소 후 할 예정입니다.​4/14 : 서류전출, 4/15 : 대출실행(전세금회수), 4/16 : 이사​이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법률적으로 어떻게 대항해야 이상이 없을까요?. 아니면 다른 공증?? 또는 조치가 필요할까요?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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