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 시 연차정산 방법이 궁금합니다.7/1 퇴직을 희망합니다.회사는 연차를 회계년도로 계산하고 있습니다.사규에는 퇴직 시 회계년도와 입사년도 기준을 비교하여 근로자가 유리한 개수로 산정한다고 되어있습니다.제가 미리 알아본 바로는 연차 3개가 입사기준으로 더 많다는 걸 알았습니다.회사에 7/1퇴직예정이었으나 7/4로 변경해서 사직서를 제출하려하니(아직 사직서 미제출)인사팀에는 연차정산은 퇴직시점에 이뤄지기에 3개는 아직 없는 연차다.본인이 7/1에 퇴직하면 7/4까지는 무급처리될 것이다.는 논리입니다.근로기준법에는 입사년도로 연차정산을 의미하기에 제 입장이 맞다 생각되나 사규에 그 정산시점이 퇴직시에 이뤄진다는 걸 명확히 했기에, 회사에서는 퇴직일을 못 늘리고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것도 뭔가 말이 맞는 것 같아요.과연 현재 발생하지 않은 연차를 사용전제로 퇴직시점을 미룰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