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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즐거운집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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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연차정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7/1 퇴직을 희망합니다.

회사는 연차를 회계년도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사규에는 퇴직 시 회계년도와 입사년도 기준을 비교하여 근로자가 유리한 개수로 산정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제가 미리 알아본 바로는 연차 3개가 입사기준으로 더 많다는 걸 알았습니다.

회사에 7/1퇴직예정이었으나 7/4로 변경해서 사직서를 제출하려하니(아직 사직서 미제출)

인사팀에는 연차정산은 퇴직시점에 이뤄지기에 3개는 아직 없는 연차다.

본인이 7/1에 퇴직하면 7/4까지는 무급처리될 것이다.

는 논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입사년도로 연차정산을 의미하기에 제 입장이 맞다 생각되나

사규에 그 정산시점이 퇴직시에 이뤄진다는 걸 명확히 했기에, 회사에서는 퇴직일을 못 늘리고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것도 뭔가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과연 현재 발생하지 않은 연차를 사용전제로 퇴직시점을 미룰 수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계연도에 따라 연차가 발생 지급되어 온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유불리를 따져보겠습니다.

  •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퇴직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 연차휴가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퇴직 전에 이를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더 유리한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에 따라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입사일 기준으로 3개가 더 많다면 퇴사시 3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으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재정산 연차 3개를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고 퇴사일을 늦출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왔다면 회사의 주장에 따라 퇴사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