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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재밌는챔피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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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급여고용·노동
    24.05.17
    Q. 자진퇴사후 단기취업후 실업급여문의질병으로 자진퇴사했어요.근데 직장에 휴직제도가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자진퇴사했습니다.현재는 산재보상 심사중이구요.근데 어디서 자진퇴사하더라도단기취업후 계약종료로 되면 그전직장 고용보험기간까지 포함되서 실업급여지급이 가능하다고하더라구요.지금바로는 취업은은 못하는상태라서..휴업급여받고 단기로취업할생각입니다.그래서2024.03.01 자진퇴사2024.05. 현재 산재보상 심사중 7월쯤 결과나온다고함2025년 1월에 단기취업할 예정이럴경우 자진퇴사 후 10개월뒤 재취업후 2개월근무후 계약종료로 끝날경우 실업급여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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