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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후 단기취업후 실업급여문의

질병으로 자진퇴사했어요.

근데 직장에 휴직제도가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자진퇴사했습니다.

현재는 산재보상 심사중이구요.

근데 어디서 자진퇴사하더라도

단기취업후 계약종료로 되면 그전직장 고용보험기간까지 포함되서 실업급여지급이 가능하다고하더라구요.

지금바로는 취업은은 못하는상태라서..

휴업급여받고 단기로취업할생각입니다.

그래서

2024.03.01 자진퇴사

2024.05. 현재 산재보상 심사중 7월쯤 결과나온다고함

2025년 1월에 단기취업할 예정

이럴경우 자진퇴사 후 10개월뒤 재취업후 2개월근무후 계약종료로 끝날경우 실업급여받을수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종 직장에서의 퇴사 사유가 위와 같이 계약만료이면서 그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종전회사에서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10개월 치료 후 2개월 단기계약직으로 근로 시 그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기만 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18개월안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주5일 근로자 7개월)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23년9월1일~25.2월말 이기간에 7개월 이상 근무했어야 합니다.

    8개월 정도 포함될 것 같습니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최종 이직 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 사유가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으므로 2025년 단기 취업후 계약만료로 퇴사하신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을 듯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0개월 정도의 공백이 있어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되고, 계약만료로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