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법률 상담을 하고싶습니다 아들 여친의 일이예요지금 아들 여친은 24살 입니다7세쯤 나이에 부모님이 집에서 사용한 컴퓨터 티비 사용한 kT써비스 요금을 모두 아이에게 내도록 아이명의로 달아놨어요저희집에 와서 사는데 이제야 이곳으로 독촉장이 자꾸 날아와요어린 아이한테 요금 내도록 달아놓고지금 와서내라는 건 아닌것같은데요부모님이해결해야 되는것 아닌가요 ?kT 도 어린 아이한테 금액 청구를 올릴수 있는게 맞는가요 ?지금까지 가산금 이 붇어서 계속 독촉장을 보내고 있어요몇번 내긴 했지만 지금 아이들은 장애가 있는 아이들 이예요중증 장애인 도와주세요 아이가 힘들어하지 않도록 저희도 모두 스트레스 받아요부모님도 엄마 는 장애가 있어요아빠는 암에 걸리셔서 생활보호 대상자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