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을 하고싶습니다 아들 여친의 일이예요

성별

여성

나이대

20대

기저질환

중증 장애인

복용중인 약

없어요

지금 아들 여친은 24살 입니다

7세쯤 나이에 부모님이 집에서 사용한 컴퓨터 티비 사용한 kT

써비스 요금을 모두 아이에게 내도록 아이명의로 달아놨어요

저희집에 와서 사는데 이제야 이곳으로 독촉장이 자꾸 날아와요

어린 아이한테 요금 내도록 달아놓고

지금 와서내라는 건 아닌것같은데요

부모님이해결해야 되는것 아닌가요 ?

kT 도 어린 아이한테 금액 청구를 올릴수 있는게 맞는가요 ?

지금까지 가산금 이 붇어서 계속 독촉장을 보내고 있어요

몇번 내긴 했지만 지금 아이들은 장애가 있는 아이들 이예요

중증 장애인

도와주세요 아이가 힘들어하지 않도록 저희도 모두 스트레스 받아요

부모님도 엄마 는 장애가 있어요

아빠는 암에 걸리셔서 생활보호 대상자예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진 물리치료사입니다.

    아들 여자 친구가 힘들 생활을 보내고 있어 걱정이 많으시군요.

    해당 내용의 경우에는 법률 토픽에서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정확한 정보를 얻는데 도움이 되실 것이며 관할지역 장애인복지관에서 도움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정보들은 찾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원만한 해결이 되길 바라며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신미소 물리치료사입니다.

    만 7세 아동명의로 서비스가 가입된게 사실이라면 당시 계약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을 통해 무료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카테고리를 정형외과쪽 말고 법률쪽으로 질문을 다시 올려보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현태 물리치료사입니다.

    카테고리를 변경하셔서 법률전문가 답변을 들어보시는 방법이 좋겠는데요, 현재 선택하신 카테고리는 의료상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