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급 개편으로 인한 진급 기회 박탈 문제기존 직급체계는 주임 → 대리 → 과장 → 차장이었으며, 주임 5년차부터 대리 진급 심사 대상입니다.저는 기존 제도라면 대리 진급 심사 대상자였습니다. 대리 진급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이직하지 않고 근무하기도 했습니다.그런데 올해 직급체계가 다음과 같이 개편되었습니다.사원 3년차 → 선임 자동 진급선임 1~12Lv → 기존 주임급선임 12~24Lv → 기존 대리급24Lv 이후 → 책임 자동 진급선임 5년차 이상은 특별 수준 상승을 통해 12Lv까지 상승 가능문제는 기존 주임 6년차인 제가 이번 개편으로 기존의 대리 진급 기회를 잃게 되었고, 이를 대신할 특별 수준 상승 역시 현재 구체적인 평가 기준이나 TO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노조에 문의했으나 특별 수준 상승 기준과 TO는 현재 없으며 노조는 직급 및 인사 문제는 회사의 인사권이며, 노조 대의원 과반수의 동의로 개편안이 통과되었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질문기존 제도상 대리 진급 대상이었던 근로자가 직급개편으로 인해 사실상 해당 승진기회를 잃게 된 경우, 기존 승진에 대한 기대이익을 침해하는 등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이러한 상황이 개인적으로 노무사에게 상담을 받아볼 만한 사안인지, 상담을 통해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