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급 개편으로 인한 진급 기회 박탈 문제

기존 직급체계는 주임 → 대리 → 과장 → 차장이었으며, 주임 5년차부터 대리 진급 심사 대상입니다.

저는 기존 제도라면 대리 진급 심사 대상자였습니다. 대리 진급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이직하지 않고 근무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직급체계가 다음과 같이 개편되었습니다.

  • 사원 3년차 → 선임 자동 진급

  • 선임 1~12Lv → 기존 주임급

  • 선임 12~24Lv → 기존 대리급

  • 24Lv 이후 → 책임 자동 진급

  • 선임 5년차 이상은 특별 수준 상승을 통해 12Lv까지 상승 가능

문제는 기존 주임 6년차인 제가 이번 개편으로 기존의 대리 진급 기회를 잃게 되었고, 이를 대신할 특별 수준 상승 역시 현재 ​구체적인 평가 기준이나 TO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노조에 문의했으나 특별 수준 상승 기준과 TO는 현재 없으며 노조는 직급 및 인사 문제는 회사의 인사권이며, 노조 대의원 과반수의 동의로 개편안이 통과되었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질문

  • 기존 제도상 대리 진급 대상이었던 근로자가 직급개편으로 인해 사실상 해당 승진기회를 잃게 된 경우, 기존 승진에 대한 기대이익을 침해하는 등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이러한 상황이 개인적으로 노무사에게 상담을 받아볼 만한 사안인지, 상담을 통해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적으로 파악해야 원활한 검토가 가능할거 같습니다

    우선 '승진'은 회사의 고유한 인사권한이 맞습니다

    누구를 승진시킬지는 회사의 재량이라는 얘기죠

    기재하신 내용대로라면 직급개편으로 인해 승진의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컨데 기존제도에서는 해당 직급에서 근속년수만 채우면 상위직급으로 자동승진하는 형태였다면 이번 개편이 불이익 변경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말 그대로 자격을 부여함에 불구하고 회사가 선발하는 형식이라면 이로 인해 불이익을 입었다고 평가하기 애매합니다

    그러니 우선은 아래 사항들 위주로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세요

    -주임 5년차 이상은 대리로 승진한다”는 자동승진 문언이 있었던 경우.

    -승진 심사 대상이 되면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승진해 온 관행이 있었던 경우.

    -대리 승진에 따라 기본급, 직급급, 승진급, 직책수당 등이 실제로 상승했던 경우.

    -질문자님이 이미 근무평가·승진심사 등 객관적 절차에 들어간 상태였던 경우.

    또한 해당 회사가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사업장으로 보이는데 노동조합의 동의 과정도 한 편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합가입대상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과반수 노조가 맞는지

    단체협약에서 이러한 인사제도 변경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대의권 과반수를 진행한 근거규정이 무엇인지 등

    결론적으로 사실관계에 따라 상담을 진행해볼 가치는 있습니다.

    다만 경험상 이러한 일을 소송으로 풀어간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본인의 시간과 비용을 많이 투입해야하고, 회사의 인사제도 개편에 맞서는 존재가 되기에 현실적인 고난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 모두 고려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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