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복직시에 부당한 전보조치인가요?
휴직 전 약 5년간 팀장(부서장)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조직개편으로 복직시 제 자리가 없는 상태입니다. 첫 휴직신청은 5개월, 추가연장으로 7개월 총 1년을 사용하였습니다. 첫 5개월 전에도 조직개편이 없었고, 곧 복직하는데 아직도 개편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직급은 그대로 적용(임금은 직급보조비, 여타수당 정도의 차이는 있을듯 합니다.) 되지만 휴직 전 직위(팀장(부서장))에서 한단계 아래로 내려가게 됩니다. 사전동의(협의) 없이 위 내용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휴직 전 담당 업무와 복귀 후의 담당 업무를 비교할 때 직위의 성격과 내용·범위/권한·책임 등에서 사회통념상 상당한 차이가 예상됩니다. 쉽게 풀면 부서의 업무를 총 책임지다가 개별업무를 팀장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맡게 되는것 입니다. ※ 참고로 근로기준법 적용 ※ 이윤추구의 목적이 없는 공직유관단체 ※ 규정개정을 통해 조직개편(분리)할 수있는 팀(부서) 존재(1년전에는 분리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통합운영)
최대한 분란없이 해결할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이 있을까요?
조처없다고 가정했을때 지노위 부당전보 구제 가능성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으로 인한 불이익 처분으로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반됨을 인지하도록 하고 동일 직위 또는 유사직위로의 발령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부당전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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