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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힘센콰가223

힘센콰가223

승진 기간등 인사규칙 내용 변경은 회사에서 임의로 변경할수 있을까요?

인사규칙에 정규 승진 기간이 표기되어 있는데요.

승진 기간의 경우 주임, 대리 2년 , 과장 ,차장 부장 등은 4년으로 되어 있고 "상위 직급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 되었는데요. 이부분을

사원주임 2년, 과장 6년, 차장 10년등 기간을 대폭 변경을 해서 인사평가제도를 변경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입사후 6~7년 정도면 그래도 가장 직급까지 승진을하고 10년 정도면 차장 승진이 가능했지만 이제 차장 승진까지는 20년이 걸리는데 승진과 함께 연봉 인상까지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변경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노무사님들 답변 부탁드릴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승진기간을 대폭 연장하는 규정 변경은 근로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시행하면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승진은 인사권 범위에 속하지만 승진이 임금 인상과 직접 연결되어 있고 기존 취업규칙에 기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조건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단순 평가기준 조정이 아니라 승진연한을 4년에서 10년 이상으로 늘리는 경우는 실질적 불이익 변경으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동의 절차 없이 시행하면 분쟁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승진연한이 늘어나 임금 인상기회가 제한되는 것이어서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인사규정을 변경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