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가 시급을 올려주겠다는 시기를 갑자기 변경한 경우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나요?
상시근로 10명 이상의 회사입니다. 입사 시에는 입사한 지 6개월이 지났을 경우 직급과 그에 따른 시급을 올려준다고 약속하였으나 갑자기 그 시기를 1년차로 변경, 1년차가 되자 갑자기 2년차에 직급이 승진되는 것으로 회사 내규를 변경하고 갑작스럽게 통보하였습니다. 이것 또한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해당된다면 올라간 시급 분만큼 미지급된 입금에 대하여 임금체불로 고소가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