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내용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은 사례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A회사에서는 사원~대리 직급에 호봉제 임금을 적용하고 있고, 입사일을 기준으로 매년 특정 월에 승호를 실시합니다.
이때 사원>대리 진급 시 매년 1월에 호봉 테이블이 변경되며 기본급이 상승하는데, 만약 해당 진급자의 정기 승호월이 1월이 아닐 경우 기본급이 한 해에 2번 상승하게 됩니다.
(Ex. 기본급 기준 승진으로 인한 1월 상승, 정기승호로 인한 7월 상승)
A회사는 이를 중복 승호로 판단하여 별도 기안지를 통해 특정년도 이후 입사자들은 대리 진급 시 승호월을 1월로 모두 통일시키는 의사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기안의 최종 결재일자 당일에 특정년도에 해당하는 신규 입사자들이 입사하였고, 이들은 이에 관해 어떠한 안내도 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A회사는 기안지와 별개로 이러한 내용에 대한 취업규칙 개정 및 신고는 하지 않았고, 관련하여 노동조합 과반의 동의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러한 사례에 대해 승호월 변경 기안 결재일에 입사한 직원들은 불이익변경을 주장할 수 있나요? 의견 요청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취업규칙의 변경이라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현재 문제가 되는 승호와 관현하여 특정 년도 신규 입사자들에게는 불이익한 변경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적용 대상자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변경으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만약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이미 입사하여 적용을 받던 대상자들에게는 변경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나, 향후 입사하는 신입 직원들에게는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