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급등 9만5000 회복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유연한바다꿩248
유연한바다꿩248

육아휴직이 포함된 기간의 연봉인상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정해진 인사규정으로 매년 연봉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 1월~6월

단축근무 기간 : 7월~12월(6시간 근무 / 8시간 중)

로 근무를 하였는데, 이렇게 근무를 하였을 경우에 기존 임금테이블을 어떻게 반영하는 것이 맞는지요?

예를 들어 원래라면 100만원 인상인데, 실제 근무기간으로 하면 아래의 식으로 계산 해야 하나요?

육아휴직 기간 : 300만원 X 6개월 X 0 = 0

단축근무기간 : 100만원 X 6개월 X 6/8 = 37.5만원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선 안됩니다. 원래대로 인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