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지급일을 회사 마음대로 바꿔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초반에는 회사가 정한 임금 급여일이 있었는데요. 이번달부터 변동이 되었다고 전달 받았어요
임금지급일을 회사 마음대로 바꿔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임금지급기일을 변경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임금 지급일을 변경하려면 근로자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임금일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일을 회사 마음대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구하여 변경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은 정기적으로 한달에 한번씩 지급된다면 법상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임금지급일은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고 근로자와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