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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갈매기288
총명한갈매기28823.05.23

연봉계약 내용변경시 동의없의면 어떻게되나요

회사의 연봉계약 관련해서 총액은 변경없이 상여관련 내용이 계약 기간중에 변경되면 직원의 동의가 꼭 필요한가요?

그리고 상여금액이 변경되며 시급이 변경되는데

이럴경우에는 제도변경전 금여의 시급에따른 잔업수당도 소급적용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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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 내용이 변경되면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다시 동의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상여금을 적용하는 시점이 과거로 소급된다면

    그에 따라 통상임금이 변경되는 경우라면 잔업수당도 소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존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가 없는 경우 변경의 효력이

    없어 이전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정해집니다. 그리고 변경에 따른 소급적용 여부도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변경 이후에 따른 상여금을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변경시점 이후부터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소급하여 적용할 것인지 여부를 명확하게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상여관련 내용도 임금에 포함될 수 있고 근로조건의 하나이므로 근로계약 변경 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소급적용여부도 마찬가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임금이 소급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시간외수당을 재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와 합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총액이 변화가 없더라도 상염금 항목이 달라져 시급이 변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시급 변경 후 소급 적용여부는 법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노사간 합의로 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여금 등 임금 구성항목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2.노사 당사자간에 별도의 특약이 없는한 소급하여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