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측에서 부서이동 지시 후 연봉은 동일?
회사에서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부서 및 연봉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Q1. 사측에서 부서이동을 지시하는데 연봉이 낮은 부서로 이동시 바로 적용이 되나요? 아니면 다음 연봉 재계약시 적용이 되나요?
Q2. 부서 이동시 근로계약서를 바뀐연봉 포함해서 다시 작성을 해야만 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부서이동이 있더라도 기존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임금은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네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를 재작성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기존 근로계약서상 정한 근무지 및 연봉은 회사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만약 부서 변경이 이루어지더라도 연봉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 직전의 연봉이 적용되는 것이 맞습니다
근로계약서도 다시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나,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근무지 및 연봉 변경에 동의를 하는 것이니 작성에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봉이 낮은 부서로 이동하게 되면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이동시점 부터 변경된 연봉이 적용될 수 있고 연봉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