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변경 시 직원의 동의 없이 사측의 지정으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2019. 06. 25. 13:40

매년 연봉계약을 수행 할 때 직무명/팀명을 기입하여 연봉계약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회사에서 직원의 직무순환을 근거로해서 팀을 변경 혹은 팀내에서 보직의 변경을

무작위로 실시하고 있어서요.

업무의 보직과 팀의 변경 시 직원의 사전 동의 없이 근로계약서 상의 근무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강제적으로 보직/팀/업무 변경을 했을 때 문제는 없는 것인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탤런트뱅크/하임경영컨설팅/서울대 학사 공주대 경영학석사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직무순환이나 팀변경이 사원에게 어느정도나 불이익한 경우인지 알수 없으나 부당해고 수준의 전직이나 감봉, 정직의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의 고유 인사권한에 속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혹 직원을 해고하기 위해 일반적업무에서 위험한 업무로의 강제변경이거나 타지방으로의 불이익, 불공정한 발령 또는 입사조건 등과 직무가 전혀 달라 적응할수 없는 매우 부당한 수준이라고 볼수 있는 수준 등이 아닌한 직무순환에 대한 직무변경은 일반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2019. 06. 26.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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