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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퓨마152
시뻘건퓨마15223.02.14

진급 후 연봉변동된 근로계약서를 꼭 다시 작성해야하나요?

현 회사는 직급별 급여테이블이 존재합니다.

진급하여 연봉이 변동된 경우

기존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필히 재 작성해야하나요?

기존 작성된 근로계약서는 자동갱신항목이 기재되어있습니다.

미 작성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벌금형에 해당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진급하여 자동으로 연봉이 변동된 경우에는 별도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진급으로 인해 종전의 연봉수준이 변경된 때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갱신을 하지 않더라도 미작성으로 인한 벌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임금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조건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