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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히이라기
안녕하세요.
현재 근무중인 회사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신규 프로젝트 때문에 새로 개설된 부서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이동 된 부서에서 업무 내용이 완전 다를 경우 근로계약서 재작성(연봉협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무량이 증가하거나 업무강도가 높아지는 등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라면 연봉협상을 제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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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규 노무사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연봉협상에 관한 부분은 개별적인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의하는 것이므로, 해당 내용이 있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서이동 시의 임금인상이나 연봉협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사용자에게 임금의 조정을 요청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얻었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 등 전직명령이 정당하다면 부서변경에 따른 효력이 발생하나 변경된 업무내용이 사실과 다른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