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무 혹은 근무지 변경 시, 근로계약서 재작성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10인 이상이며, 통상근로자의 주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인 기업입니다.
직무 혹은 근무지 변경 시에 직무, 근무지 변경에 대한 인사발령을 내고 급여에 변동 사항 있을 경우에만 연봉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예정입니다.
(처음 근로계약서 작성 시, "근무장소 또는 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 명시)
1. 급여에 변동 사항이 없다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야 하나요? 혹은 인사발령서만으로 갈음 가능한가요?
(근무시간 등의 근무형태는 미 변동)
2. 급여에 변동 사항이 있다면, 연봉계약서만 작성해도 되나요? 혹은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나요?
(근무시간 등의 근무형태는 미 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