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무 혹은 근무지 변경 시, 근로계약서 재작성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10인 이상이며, 통상근로자의 주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인 기업입니다.

직무 혹은 근무지 변경 시에 직무, 근무지 변경에 대한 인사발령을 내고 급여에 변동 사항 있을 경우에만 연봉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예정입니다.

(처음 근로계약서 작성 시, "근무장소 또는 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 명시)

1. 급여에 변동 사항이 없다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야 하나요? 혹은 인사발령서만으로 갈음 가능한가요?

(근무시간 등의 근무형태는 미 변동)

2. 급여에 변동 사항이 있다면, 연봉계약서만 작성해도 되나요? 혹은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나요?

(근무시간 등의 근무형태는 미 변동)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변경된 조건을 반영하여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17조에 의거하여 취업장소, 종사 업무, 임금은 변경시에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해야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급여 변동이 없는 직무, 근문지 변경시에도 인사발령서 외에 변경된 조건을 담은 서면을 교부해야 법 위반 소지를 없앨 수 있습니다. 급여가 변동되는 경우에는 임금 항목이 상세히 적힌 연봉계약서를 작서하여 교부함으로써 해당 항목의 명시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존 근로계약서 전체를 다시 쓰기보다는 변경된 직무와 장소를 명시한 부속 합의서나 변경 계약서 형태의 서면을 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근로자에게 명시해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 이후 해당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근무장소의 변동이 있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연봉계약서만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꼭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임금, 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이 아닌 계약서의 다른 내용의 변경이

    있더라도 재작성을 해주는게 맞습니다.

    2. 근로계약서상 내용의 변경이 없고 연봉만 변경된다면 연봉계약서만 작성해주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인사 발령서를 작성 교부해 주었다면 근로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하고 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2. 연봉계약서 자체가 근로계약서입니다. 또한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하기만 하면 되므로 명칭은 불문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기존 근로계약서에 근무지가 특정,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굳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실 필요 없습니다

    급여의 변동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굳이 새로 작성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양자 모두 어떠한 연유로 변화가 있었던 것인지 내부 근거 정도는 마련해두는게 향후 분쟁이 발생했을 때 수월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예컨데 근무지 변화의 필요성, 급여 인상의 근거 등은 사내 내규에 별도로 마련해두는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