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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무조건정갈한키위
무조건정갈한키위

이 경우 근로계약서를 재 작성 해야 되나요 ?

이 경우 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되는건가요?

1.근로조건은 같으나 근무지가 변경 된 경우

본사는 소속은 같고 사업장이 많은 회사인데…

발령으로 지역 및 근무지(사업장)이 변경 된 경우

2.근로계약서상 연봉+성과로 나눠져 있는데

통상 시급이 근로계약 당시 10,963이였고

직원들 단체 채팅방에 공지 후 그 다음달 급여 명세를

보니 15,777로 변경 된 경우

이 시급이 연장수당 지급시 해당되는데..… 통상시급 변경이 되어도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 되는건가요?

3.만약 7월 연봉이 인상 되고 1~7월까지 소급분은 지급

받았으나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지는 않았어요

위와 같은 내용이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 되는 조건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서의 내용자체에 변경이 있는 경우이므로 재작성을 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무장소가 변경되었다면 가급적 근로계약서에 변경된 부분을 명시하여 재작성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울러, 연봉이 인상된 경우라면 임금의 구성항목 등의 변경이 있으므로 서면으로 변경된 부분이 명시되어야 하며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 이에 대한 교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통상시급만 인상된 것이라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무지가 변경된 경우에도 근로자의 동의가 요구되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함이 타당합니다.

    2. 네, 시급이 변경된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해야 합니다.

    3. 네, 이 또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