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지 변경 및 급여변동으로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기간 및 연봉기간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근무포지션이 변경이 되면서 근무시간도 같이 변경되어서 급여변동이 생겼습니다.
예를들어 해당근로자가
2024년 02월 03일 첫근로일인데
변경된 시점이
2024년 07월 22일 이라면,
기존 근로계약서는 2024년 02월 03일로부터 기한정함없는 정직원으로 적었고
기존 연봉계약서는 2024년 02월 03일~ 2024년 02월 02일로 (1년)적었습니다.
이번에 변경된사항에 대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하는데
근로계약기간도 최초입사일자(2024년02월03일~)부터 적어야할지,
변경된 일자로부터 적어야 할지 (2024년07월22일~) 궁금합니다.
또한 연봉계약서도 변경된급여를 적용하기위해서는 변경시점 2024년 07월22일부터 적는게 맞을까요?
참고로 근무지는 변경되었으나 사업자번호는 동일합니다.
사업장이 바뀌는게 아니고 근무포지션이 변경되는 건 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은 입사한 시점을 기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변경된 근로계약서에도 근로계약기간은 최초입사일자인 2024년 2월 3일을 기재하고, 변경된 근로조건(근로시간 등)을 적용하는 시점을 2024년 7월 22일로 명시하시면 됩니다.
임금이 변동되어 연봉계약서를 재작성한 다면, 실제 변경되는 시점이 2024년 7월 22일부터 변경된 내용이 적용된다고 기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