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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기본급 낮추고 수당 변경 이유가 궁금합니다

직장 다닌지 4년차가 다 되어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난달 월급명세서를 보니 기본급을 낮추고 연장수당 비과세 항목을 늘렸습니다 심지어 저와 협의는 없이 바꿨더라구요. 회사는 연장근무를 하지 않습니다

월급여는 달라진게 없구요 뭔가 그냥 끼워맞춘 느낌입니다

갑자기 바꾼 이유가 뭐고 이렇게 직원과 협의없이 해도 되는건가요? 회사가 이렇게 바꾼다 라고 하면 그대로 따라야하는건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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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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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승재 노무사
    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근로조건의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기존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대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시고

    변경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시정지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항목 및 임금항목 별 금액을 변경하는 경우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질의와 같이 동의없이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이는 무효가 되며 종전의 근로조건이 적용되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기본급을 낮춘 것은 통상시급을 낮추어서 연장근무수당 단가나 연차미사용수당 단가를 낮추기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동의없이 낮춘 것은 법 위반이니 회사에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임금 구성항목 등이 변경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여 근로자의 날인 및 교부를 해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장수당 등을 추가하고 기본급을 낮추는 경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통상임금을 낮추기 위함일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추후 수당 지급등에 있어서 금액이 낮아질 수 있기에 정확하게 회사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임금항목을 변경하려면 회사와 근로자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연차수당이나

    시간외근로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산정이 되는데 통상임금 계산시 초과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본급을 낮춘다면

    그만큼 통상임금액이 적어져 연차수당이나 시간외근로수당 산정시 적은 금액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통상시급을 낮추기 위함입니다.

    연장수당, 연차수당 산정시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2.근로자의 동의도 받지 않았다면 기존 근로계약서 적용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 임금구성은 사용자와 노동자가 합의하에 변경할수 있는 것이지, 금액이 동일하다고 회사에서 임의로 변경할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와 합의 없이 임금구성 항목을 변경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난달 월급명세서를 보니 기본급을 낮추고 연장수당 비과세 항목을 늘렸습니다 심지어 저와 협의는 없이 바꿨더라구요. 회사는 연장근무를 하지 않습니다

    월급여는 달라진게 없구요 뭔가 그냥 끼워맞춘 느낌입니다

    -> 포괄임금을 도입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근로계약서에 기존에 정함이 있었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라며, 기존에 정함이 있었던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중에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근로조건을 저하)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분에 한해 무효가 되고, 무효가 된 부분은 변경(저하)하기전의 근로조건이 적용될 것입니다.


    근로자가 변경할 근로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거부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하여야 하며,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임금 삭감,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체불임금 발생 등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권리를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2006-11-27. 근로기준팀-6855)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통상임금인 기본급을 줄이고 통상임금이 아닌 연장근로수당을 신설할 경우 종전의 통상시급이 낮아지는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는 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항목을 변경할 수 없고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