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승진시 호봉획정 관련 규정 해석해주실 수 있나요?

회사 사규입니다.

제11조(승진시 호봉획정) ① 직원의 승진 시 호봉은 승진 전 연봉에 가장 가까운 승진 후 연봉에 해당하는 호봉에 4호봉을 가산하여 획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승진 전 연봉에 가장 가까운 승진 후 연봉에 해당하는 호봉이 1호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승진 전 연봉에 대하여 승급월별·호봉별로 조견표를 작성하여 승급월별로 상위연봉부터 세 번째 연봉까지는 4호봉을 더하여 7월 승급호봉으로 획정하고, 상위연봉 네 번째 호봉부터는 한 호봉당 6월씩 감하여 승진호봉을 획정한다.

2항의 취지는 알겠는데 어떤식으로 실무에 적용하면 될지 문의드립니다.

덧붙여 승급월별·호봉별로 조견표를 작성하라고 하는데, 회사 호봉 승급은 보통 1년에 한번으로 25년 2월에 4호봉에서 5호봉으로 승급하면 26년 2월에 5호봉에서 6호봉으로 승급되는 구조입니다. 1년치 조견표를 작성해도 상위 세번째, 네번째 연봉은 동일한데 어떻게 적용하면 될지 감이 안잡히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제2항은 승진 전 연봉이 승진 후 호봉표 상 1호봉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특례로서, 승진 대상자의 승진 전 연봉이 승진 후 호봉표의 1호봉에 해당할 때 승진 전 연봉에 따른 조견표를 작성하여 활용해야 합니다.

    조건표에 따라 승급월별로 상위 연봉 세번째까지는 4호봉을 가산하고, 그 이후로는 1호봉 당 6개월씩 감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