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회사의 업무가 너무 가중되고 감정조절을 하지 못하여 먼저 퇴사이야기를 꺼냈으나 철회요청을 하였습니다.하지만 회사 측에서는 이를 받아주시지 않고 퇴사를 받아들이셨습니다.제가 먼저 퇴사라는 단어를 내뱉었지만 철회요청을 하였고 회사에서 퇴사하라고 했을 경우에도 실업급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까요? 회사 측에서는 법적 절차에 의해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참고로 퇴사 관련 면담시에는 모두 녹음해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