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회사의 업무가 너무 가중되고 감정조절을 하지 못하여 먼저 퇴사이야기를 꺼냈으나 철회요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회사 측에서는 이를 받아주시지 않고 퇴사를 받아들이셨습니다.
제가 먼저 퇴사라는 단어를 내뱉었지만 철회요청을 하였고 회사에서 퇴사하라고 했을 경우에도 실업급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까요? 회사 측에서는 법적 절차에 의해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참고로 퇴사 관련 면담시에는 모두 녹음해두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질문자가 기재한 내용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회사에서 수리하면 이에 합의가 성립된 것이기 때문에
수리 이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질문자가 철회한다고 하여도 철회를 하려면 회사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회사에서 질문자의 철회에 동의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철회가 되지 않은 것이고 종전 사직의 의사표시에 따라 퇴사하는 것이라 법적으로 자발적 퇴사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용센터는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권고사직서 등을 작성하여 진짜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한 것이 명확한데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자발적 퇴사로 상실처리한 경우 권고사직서 등을 제출하여 이직사유를 정정할 경우 허용해 주는 것이지 무슨 대화를 녹음했다고 하여 이를 근거로 이직사유를 잘 정정해 주지도 않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통보를 하였다면 회사의 동의 없이 질문자님이 철회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원래 퇴사일에
퇴사처리가 가능합니다.
결국 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신청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를 요청했다면 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근로계약에 대한 일방적인 해지 통보로 보이며, 이는 사용자가 동의해주지않는다면 철회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이미 사직을 수리한 사실이 있다면 이를 사용자의 동의없이 철회할 수 없으므로 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