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갑 도난 당한 후 보상 받을 수 있나요?제가 술집에서 지갑을 도난 당했습니다. 가게에서 나와 지갑이 없는 걸 확인 후 가게에 돌아가서 여쭤보니 습득 된 것이 없다 하여 cctv 확인 해 달라하니 경찰이 와야 보여줄 수 있다 하셔서 경찰 신고 후 cctv 확인 했습니다. 확인 결과 옆 테이블에 있던 남자가 제 가방을 열어 지갑을 꺼내가는 장면이 찍혔습니다. 지갑 분실을 인지한 이후 신용카드는 모두 정지 했고 차마 바로 정지 하지 못 한 체크카드들을 그 사이 그 사람들이 사용하여 총 62만원 상당을 결제했습니다. 모두 유흥업소에서 사용한 내역들이었고 카드 사용 내역은 모두 담당 수사관님께 전달 하였습니다. 카드 사용 금액 외에 도난 당한 지갑도 50만원 상당의 고가 지갑입니다.위 사건은 절도죄만 성립이 가능할까요? 재물손괴죄 이런 죄목은 성립이 불가할까요?만약 피의자가 초범이라면 벌금은 어느 정도 나오는지 궁금합니다.만약 피의자가 합의금을 못 주겠다며 처벌을 받겠다 할 경우 피해 금액들을 보상 받을 순 있나요?만약 보상 받기 어렵다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