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갑 도난 당한 후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술집에서 지갑을 도난 당했습니다. 가게에서 나와 지갑이 없는 걸 확인 후 가게에 돌아가서 여쭤보니 습득 된 것이 없다 하여 cctv 확인 해 달라하니 경찰이 와야 보여줄 수 있다 하셔서 경찰 신고 후 cctv 확인 했습니다. 확인 결과 옆 테이블에 있던 남자가 제 가방을 열어 지갑을 꺼내가는 장면이 찍혔습니다. 지갑 분실을 인지한 이후 신용카드는 모두 정지 했고 차마 바로 정지 하지 못 한 체크카드들을 그 사이 그 사람들이 사용하여 총 62만원 상당을 결제했습니다. 모두 유흥업소에서 사용한 내역들이었고 카드 사용 내역은 모두 담당 수사관님께 전달 하였습니다. 카드 사용 금액 외에 도난 당한 지갑도 50만원 상당의 고가 지갑입니다.
위 사건은 절도죄만 성립이 가능할까요? 재물손괴죄 이런 죄목은 성립이 불가할까요?
만약 피의자가 초범이라면 벌금은 어느 정도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피의자가 합의금을 못 주겠다며 처벌을 받겠다 할 경우 피해 금액들을 보상 받을 순 있나요?
만약 보상 받기 어렵다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지갑을 가져가는 행위는 재물손괴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절도죄 성립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벌금액수는 단정짓기 어려우나 100만원 내외로 예상됩니다.
민사로 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배상을 받기 어렵다는 것은 가해자의 경제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는바, 이러한 상황에서는 실질적으로 추심이 어려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절도의 목적으로 해당 지갑을 가져가서 카드들을 사용한 것이므로 재물손괴죄가 아니라 절도죄만 성립할 것입니다.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에서 초범이라면 수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그칠 것입니다.
합의금 미지급 시 별도 손해배상이나 배상명령 신청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