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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개그넘치는벌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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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에서 현금 도난, 찾을 수 있나요?

술집에서 현금을 도난 당했습니다. 핸드폰 뒤에(케이스 안) 카드와 함께 넣어두었는데 현금을 가지고 가면서 두께를 맞추려는 의도였는지 영수증이 함께 있었어요. 당연히 제 영수증은 아닙니다. 이 경우 어떤 식으로 범인을 잡고 어떤 처벌을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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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술집에서 현금을 가져간 행위는 형사상 절도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 증거가 확보되면 수사·기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즉시 경찰에 신고(고소·고발)하고 증거 보전을 요청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2. 적용 가능한 법리
      형법상 절도죄 및 정보·영수증 등 증거에 따라 점유이탈물횡령 등도 검토됩니다. 민사로는 손해배상과 영수증·물건 회복 청구가 가능합니다. 가해자가 영수증·카드·영수증발행기록 등을 소지한 경우 추적이 용이해집니다.

    3. 즉시 조치 및 증거 수집
      가게 방문 시간·좌석·종업원·목격자 진술을 정리하고, 영수증 원본 및 영수증 사진, 휴대폰 상태 사진, 카드·케이스 보관 모습 촬영하세요. 가게에 CCTV·출입기록·포스결제내역 보존을 요청하고 경찰에 영상 보존·조회 협조를 의뢰하십시오. 증거 삭제·훼손 금지를 요청하세요.

    4. 수사·민사 절차와 유의사항
      경찰 신고 후 수사로 용의자 특정이 되면 형사처벌(징역·벌금)과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직접 상대를 폭행·위협해선 안 되며, 모든 소통은 기록으로 남기십시오. 빠른 대응이 피해 회복 가능성을 높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다른 사람 영수증이 끼워져 있었다면 그 영수증에 대해서 결제한 당사자부터 확인을 해보셔야 하고 해당 가게 내에 CCTV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서 수사관을 통해서 이와 같은 자료를 확보하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당장 신고를 하실 게 아니더라도 해당 가게에 사실을 알리시고 CCTV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