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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대벌래192
똑똑한대벌래19222.10.27

현금 도난으로 cctv 확인후 신상파악된 절도범의 관계자는 연락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제목 그대로 현금 도난으로 cctv 확인후 가해자와 그 관계자를 확인한 상황입니다.

술집 옆테이블에서 저희 일행이 자리를 비운 뒤, 옆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사람이 책상 위에 있던 제 지갑을 가져가서 본인 등 뒤로 가져가, 약 10초후 돌려놓는 모습까지는 찍혔습니다.

그런데 담당 수사관님은 "실제 현찰을 빼는 모습이 찍히지 않아서 그사람이 발뺌을 하면 입증이 어려울 수 있다. 또 그후 영상에서 술집 결제를 절도범이 아닌 다른 일행이 했는데, 정황상 절도범도 본인 일행 몰래 훔친 것으로 판단되고 그 일행이 범행을 도운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일행분의 결제내역을 영장받아서 요청하기엔 개인정보보호상 무리가 있다." 라는 식의 답변을 하셨습니다.

수사관님의 이 말씀이 법적으로 맞나요?

(1) 현찰을 가져가는 모습이 안찍혔으면 정황상 의심되어도 어쩔수 없다?

(2) 절도범 일행은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결제내역으로 조사할 수 없다?

범죄 당사자가 아닌 사람의 개인정보보호는 당연한 이야기지만 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만큼 참고인(?)이라던가 그런 걸로 카드회사에 정보요청해서 연락처정도는 받을 수 있지 않나요?

경찰분께서는 근처cctv를 확인하여 거주지 특정이 되면 바로 잡을 수 있고 최선을 다하시겠다고 하셨지만, 전 카드회사로 관계자분 번호만 알아내서 연락만 취하면 바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답답함을 느껴 문의를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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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수사기관이 구체적 상황에서 전문적 판단을 한 부분으로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2. 범죄혐의가 인정되어야 조사가 될 수 있으므로, 범죄혐의가 인정되고 꼭 필요하다는 점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 또는 주장을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절도로 실제 형사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정황 만으로 불가하고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자백을 하지 않는 이상 이에 대해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이상 형사적인 처벌은 어렵다는 경찰관의 의견 역시 틀린 말은 아닙니다. 아울러 다른 관계자 역시 직접적으로 범죄에 가담한 증거가 없이 함부로 피의자로 전환하여 그 개인 정보를 수사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사의 필요가 있다면 압수수색영장을 받아서 결제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 아닙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압수수색영장이 없더라도 범죄의 수사를 위한 목적이라면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수사관이 cctv 영상에만 한정하여 수사를 진행하는 부분에 대한 부당성 지적하시고, 결제내역에 대한 수사진행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