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코인노래방에 놓고 간 지갑에서 돈과 신분증을 빼가면 무슨 죄가 되나요?
제 지인이 금요일 새벽에 무인 코인노래방에서 혼자 노래부르다 나왔는데 지갑을 놓고 왔습니다. 근데 이틀이나 지난 다음에 생각이 나서 지갑을 찾으러 코인노래방에 갔더니 지갑이 노래방 안에 있던 쓰레기통에 버려져 있고 돈(3달러?)하고 주민등록증만 빼갔다고 하네요. 일단 경찰에 신고를 했고 사건접수를 했다는데 무슨 죄가 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분실한 물건을 가지고 가서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무인 코인노래방에 놓고 간 지갑에서 돈과 신분증을 가져간 것이라면 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죄의 죄책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고 간 물건을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그 안에 든 물품을 소비한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이나 절도죄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위의 경우 절도죄 내지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어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