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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단순한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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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주말에 지안들과 술자리를 가지면서 방문한 가게에서 계산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에 가게 사장님한테 전화가 오더니 제가 계산을 하고 난 후 지인의 지갑인 줄 알고 무심코 가져간 모습이 CCTV에 찍혀 연락했다더라구요.
근데 제가 취기가 있어 기억도 전혀 없는데다가 제 물건을 포함해 지갑도 같이 분실을 했습니다.

다음에 방문했던 가게들 스티커 사진을 찍은 곳 모두 전화해보았지만 분실물은 습득되지 않았다고 하구요.
사장님도 제가 모르고 그러신거 같다고 우선은 찾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니 하루이틀 더 기다려보자 하시네요.

주말 지나고서 연락이 올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우선 저는 경찰에 같이 신고를 하자고 할 예정인데 길이나 각 상점의 CCTV를 통해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혹시 못 찾게된다면 제가 사장님께 드려야하는 보상의 범위가 얼마나 되지는도 궁금하여 여쭤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각 상점에서는 경찰입회 없이는 cctv 영상열람을 거부할 가능성이 낮으며, 배상의 범위는 해당 지갑의 중고시세 및 내용물의 가치라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 경찰에 분실물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겠으며, 각 cctv를 관리하는 주체에게 cctv 열람을 요청해보시는 것도 필요해보입니다. 다만 지갑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 된다면 일단 사장님께 지갑을 가져간 것에 대해 보상은 필요하겠으며, 지갑의 가치상당액에 대해서 배상해야 합니다. 사장님과 우선 협의를 해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