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실물 및 점유물이탈횡령죄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분실물에 대해 질문드릴게 있어 글 올려봅니다.
5:44분에 편의점에서 제가 직접 카드를 사용하고 약 6:00까지 지인 택시를 태워주는 동선 (총 약 100m 미만)에서 지인 택시를 태워준 뒤 지갑이 사라진 것을 인지하고 왔던 동선 그대로 돌아가봤을 때 지갑을 발견하지못했습니다. 편의점 카운터에서 제가 직접 사용하는 cctv는 직접 봤으며 지나다녔던 동선에 cctv가 몇개 있어 경찰서에 신고하면 볼수있을까 생각하여 신고했는데 지갑을 잃어버린 위치를 특정할 수 없고 분실물을 일주일 안에 신고하지않으면 점유물이탈횡령죄가 되니 그때 신고하고 cctv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주셔서 기다리고있는 상황에서 인터넷에 몇가지 자료를 찾아보니 일주일 넘어간다고 범죄가 된다는 내용은 없더군요..
점유물이탈횡령죄가 되면 cctv를 확인할 수 있을것같은데 애초에 사건이 접수가 안되는 상황인건가요?
cctv는 개인업장 cctv도 있고 국가에서 관리하는 cctv도 있었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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