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물 및 점유물이탈횡령죄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분실물에 대해 질문드릴게 있어 글 올려봅니다.
5:44분에 편의점에서 제가 직접 카드를 사용하고 약 6:00까지 지인 택시를 태워주는 동선 (총 약 100m 미만)에서 지인 택시를 태워준 뒤 지갑이 사라진 것을 인지하고 왔던 동선 그대로 돌아가봤을 때 지갑을 발견하지못했습니다. 편의점 카운터에서 제가 직접 사용하는 cctv는 직접 봤으며 지나다녔던 동선에 cctv가 몇개 있어 경찰서에 신고하면 볼수있을까 생각하여 신고했는데 지갑을 잃어버린 위치를 특정할 수 없고 분실물을 일주일 안에 신고하지않으면 점유물이탈횡령죄가 되니 그때 신고하고 cctv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주셔서 기다리고있는 상황에서 인터넷에 몇가지 자료를 찾아보니 일주일 넘어간다고 범죄가 된다는 내용은 없더군요..
점유물이탈횡령죄가 되면 cctv를 확인할 수 있을것같은데 애초에 사건이 접수가 안되는 상황인건가요?
cctv는 개인업장 cctv도 있고 국가에서 관리하는 cctv도 있었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점유물횡령죄는 유실물이나 타인의 물건을 습득한 후 반환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점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다만, 분실물을 습득한 사람은 유실물법에 따라 습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경찰서 또는 유실물센터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지갑을 분실한 당사자로서 CCTV 확인을 통해 분실 경위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분실물 신고가 접수되면 필요한 경우 CCTV 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CCTV 영상 확인 요청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범죄 혐의가 있거나 분실물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여야 합니다.
개인 업장의 CCTV 영상은 해당 업주의 동의가 필요하며, 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CCTV는 경찰이나 관련 기관에 공문을 보내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분실물 신고 후에도 CCTV 확인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경찰 민원실이나 상급 기관에 재차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