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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편식하는올리브
약간편식하는올리브
  • 휴일·휴가고용·노동
    4일 전
    Q. 가족돌봄휴직을 반려당하였습니다.39년생이신 외할아버지께서 췌장암말기(진단코드: c25) 판정을 받고 병세가 최근 악화되어 돌봄휴직 90일을 신청하였고 회사에서 증빙서류를 요구하여 소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소견서에 90일 기간에 대한 내용이 의료소견으로 증명해야한다며 현재 반려되었습니다.해당 문구가 가족돌봄휴직이 반려될 사유인지 궁금합니다.소견서 문구는“상기 환자 본원 외래 방문하여 이상의 진단 확인된 분입니다. 현재 전신상태 저하 및 질환 관련 증상으로 장기간의 돌봄, 요양의료기관 진료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입니다.제 생각엔 장기간의 돌봄이 필요하단 문구에 포함이 되는거 같은데 돌봄을 할 수 있게끔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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