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가족돌봄휴직을 반려당하였습니다.

39년생이신 외할아버지께서 췌장암말기(진단코드: c25) 판정을 받고 병세가 최근 악화되어 돌봄휴직 90일을 신청하였고 회사에서 증빙서류를 요구하여 소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소견서에 90일 기간에 대한 내용이 의료소견으로 증명해야한다며 현재 반려되었습니다.

해당 문구가 가족돌봄휴직이 반려될 사유인지 궁금합니다.

소견서 문구는

“상기 환자 본원 외래 방문하여 이상의 진단 확인된 분입니다. 현재 전신상태 저하 및 질환 관련 증상으로 장기간의 돌봄, 요양의료기관 진료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입니다.

제 생각엔 장기간의 돌봄이 필요하단 문구에 포함이 되는거 같은데 돌봄을 할 수 있게끔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남녀고용평등법 제 22조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이하 “가족돌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본인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 16조의 3

    제22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돌봄휴직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2.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돌보기 위하여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 외에도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부모, 자녀, 배우자 등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경우

    3. 조부모 또는 손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다만,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에게 질병, 노령,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가 있어 신청한 근로자가 돌봐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다만,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5. 근로자의 가족돌봄휴직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3. 질문에 대한 답변

    1)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경우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허용해 주어야 하고

    2) 시행령에 규정된 거부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가족돌봄휴직신청시 조부모 등이 90일 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내용의 소견서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4) 따라서 예외적으로 거부사유가 없는데 위 내용으로만 거부하는 것은 정당해 보이지 않습니다.

    5) 회사측에 거부사유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세요

  • 안녕하세요.
    90일에 대한 기간에 대해서 소견서로 소명하라는 것이라면,
    소견서에 "장기간"으로 기재된 부분을 명확히 최소 00개월, 최소 00년으로 기재하는 것이 적정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가족돌봄휴직의 필요성이 의사의 소견으로 확인되었더라도 다음 사정이 있다면 회사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제1항 단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돌봄휴직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2.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돌보기 위하여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 외에도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부모, 자녀, 배우자 등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경우

    3. 조부모 또는 손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다만,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에게 질병, 노령,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가 있어 신청한 근로자가 돌봐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다만,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5. 근로자의 가족돌봄휴직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