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 반려에 대한 문서 요청했는데 상사가 거부할 경우 어떡하나요?

2022. 07. 19. 19:22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신경계 질환으로 진단서를 받아 휴직을 신청했지만 반려되었습니다. 치료와 안정으로 2개월 이상의 시간이 필요해 진단서에서도 3개월 간의 안정과 가려가 필요하다고 하여 치료를 위해 퇴직을 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노동부에 알아보니 휴직 반려에 대한 문서가 있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아 해당 문서를 받고자 하는데 휴직을 반려했던 상사의 성향을 고려하면 해당 문서도 안 써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방법이 있을까요?

타직원의 경우 디스크로 인한 휴직을 인정받았는데 저의 경우는 진단서에 업무로 인한 질병을 상세하게 적혀 있어도 반려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 쪽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심신장애로 13주 이상 요양이 필요하고,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휴직 반려에 대하여 확인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휴직 반려에 대한 정황자료(녹취록 등)를 준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2022. 07. 20.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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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휴직 반려에 대한 문서를 주지 않더라도 본인이 휴직 신청을 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인정될 수 있고, 고용센터에서도 사실확인을 하기 때문에 회사의 확인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2022. 07. 20.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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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사용자가 거부할 수도 있지만, 근로자분이 사실대로 설명드리고, 실업급여 신청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요정하면 발급을 해줄 것입니다.

      •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작성을 거부하면 관할 고용센터에 도움을 요청해보십시오.

      2022. 07. 20.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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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의원휴직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 07. 19.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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