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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꿈꾸는티라노사우루스
억수로꿈꾸는티라노사우루스
  • 민사법률
    26.05.24
    Q. 20여년전의재판결과를제심할수있습니까20여년전 본인의친형A,와B는 유사휘발유(불법)사업을위해 금액에대한 차용증과공증을하고 진행했다.형의신용불량으로 C친동생인본인의통장을사용했다 그후로정부의제지로 불법사업이실패하자 B는A를유사휘발류현장을경찰에고발후구속시켜두고 합의금을요구 A가거부하자B는사기로추가고소등으로A는실형1년6월을살았고그후C인본인까지 공범으로고소 C는1심은무죄.2심은벌금형을받아공범자가되었습니다.그때당시는친형인A가 법적으로 더다칠까봐 조심조심했었고 계약서에는본인C는동업인이라는 단어한마디없었고 A와B가진행하다가 통장빌려준죄로C인본인은20여년간B의압류.압류등으로직업도없이괴로운인생반을잃은것같아서너무억울합니다.이후 A의부친이합의이유로B를만난적이있었는데A부친이돌아가시고나면 재산이 두아들인A와C에게상속후 B가 압류한다는등으로겁박했다고합니다참고로여동생이있고 상속포기할생각중입니다정부에서압류방지통장을만들어줘서숨좀쉽니다.총차용금이4500만원이였고 이자까지요구합의해줄예상금액이2000만원입니다이금액으로제심청구가될런지조심스럽게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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