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20여년전의재판결과를제심할수있습니까

20여년전 본인의친형A,와B는 유사휘발유(불법)사업을위해 금액에대한 차용증과공증을하고 진행했다.형의신용불량으로 C친동생인본인의통장을사용했다 그후로정부의제지로 불법사업이실패하자

B는A를유사휘발류현장을경찰에고발후구속시켜두고 합의금을요구 A가거부하자B는사기로추가고소등으로A는실형1년6월을살았고그후C인본인까지 공범으로고소 C는1심은무죄.2심은벌금형을받아공범자가되었습니다.그때당시는친형인A가 법적으로 더다칠까봐 조심조심했었고 계약서에는본인C는동업인이라는 단어한마디없었고 A와B가진행하다가 통장빌려준죄로C인본인은20여년간B의압류.압류등으로직업도없이괴로운인생반을잃은것같아서너무억울합니다.

이후 A의부친이합의이유로B를만난적이있었는데

A부친이돌아가시고나면 재산이 두아들인A와C에게상속후 B가 압류한다는등으로겁박했다고합니다

참고로여동생이있고 상속포기할생각중입니다

정부에서압류방지통장을만들어줘서숨좀쉽니다.

총차용금이4500만원이였고 이자까지요구

합의해줄예상금액이2000만원입니다

이금액으로제심청구가될런지조심스럽게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타깝게도 형사재판의 재심은 유죄를 뒤집을 만큼 명백하고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거나 관련 증거가 위조되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하는 등 요건이 매우 엄격하여, 단순히 합의금을 마련한다는 사실만으로는 절차 진행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래전 판결을 되돌리기 위한 증거 확보가 여의치 않다면 재심보다는 민사상 채무 금액을 적절히 조율하여 오랜 압류의 고리를 끊어내는 쪽이 일상을 회복하는 데 더 실질적인 대안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상속 문제나 압류 방지 계좌 등 여러 상황이 얽혀 있는 만큼, 판결문과 공정증서를 지참하여 법률구조공단 등에서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포함한 상세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혹시 당시 판결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증거물이나 상대방의 주장이 거짓임을 입증할 자료를 지금이라도 확보하실 수 있는지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