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 성립 가능한건지 알고싶습니다.

B와 C 사이의 금전적인 다툼이 생김,폭행으로 인해 C의 갈비뼈에 금이 간것이라고 주장. B는 폭행을 인정하지 않음. 또한 C는 폭행으로 인해 진단서를 받지 않아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임.

여기서 B가 금융거래의 제한이있어 가족인 A가 생계형 목적으로 통장을 빌려줌. 사실상 거래내역은 A의 이름으로 찍힘.

C가 B를 사기죄 및 폭행죄로 고소하겠다함.

그 과정에서 통장을 빌려준 A가 명의대여 건으로 같이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알고 중재를 하여 B와 C의 금전적인 거래 합의를 도왔으나, B쪽에서 A에겐 미안하지만 폭행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합의하지 않겠다고 A에게 말함.

A는 B와C간에 거래도 알지 못했고 어떠한 금전적 이득도 취하지 않았음 또한 폭행에 관한 사실도 알지 못하고 관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A의 명의대여건을 구실삼아 폭행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합의하지 않겠다고 함.

A의 입장에서 가족을 위해 선의로 빌려준 통장으로

법위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처해있으며, 자신이 관련되지 않은 일까지 중재하게 만드는 B와 C로 인해 심적인 피해와 일상의 피해를 받음, 또한 이로인해 처벌이나 기소유예 등의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앞으로의 직업상 취업관련해 미래에 불이익이 있음

또한 C본인이 주장하는것이 아닌 C의 자식이 폭행건이 담긴 합의서를 A에게 주장하는 함.

폭행과 관련이 없는 A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협박죄로 성립될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 드려 보면, 질문의 사실관계만 놓고 볼 때에 곧바로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우선 상대방의 발언이 단순한 합의조건 제시나 고소 예고를 넘어서 A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 고지였는지가 핵심인데, 폭행을 인정하지 않으면 합의하지 않겠다”는 정도만으로는 보통 합의 불성립 통보로 평가될 여지가 커서 협박죄 성립은 아쉽지만 어렵다고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형법 제283조는 협박죄를 처벌하고, 대법원은 권리행사의 외형을 띠더라도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해악 고지이면 협박죄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