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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A는 성인이고 가족인B 명의로 된 핸드폰을 사용중이고 B 계좌가 폰뱅킹에 등록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B와 다투면서 C계좌로 계좌에 있던 약10만원의 돈을 입금 해 놨습니다.
B는 계속 남인 C에게
연락해 돈을 다시 내놓으라 하구요. 피싱이다 사기다 고소한다는데 고소가 가능한건가요? 이것이 협박이라면 C도 무고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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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단순히 돈을 내놓으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협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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